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으니 바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전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연 1.2~2.1%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부담도 월 6~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한도: 최대 2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2.0%대 수준 (2025년 기준)
-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이 통합된 형태로, 202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이름으로 운영된다. 즉, 중기청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청년 지원 제도로 흡수된 것이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구분 | 자격 요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주거 요건 | 무주택 단독세대주 혹은 전입 예정자 |
소득 요건 |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 |
주택 요건 |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1억 이하 |
기타 | 근로/사업소득자만 가능 (무소득자는 불가) |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요약
구분 | 조건내용 |
최대 한도 | 보증금의 80~90%, 최대 7천만 원 |
금리 | 연 1.2% ~ 2.1% (소득, 대출액에 따라 차등) |
상환 방식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
대출 기간 | 2년 단위로 최대 10년 연장 가능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료 | 연 0.05% ~ 0.1%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2.0%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2024년 약 4.5%)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낮은 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덕분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드니, 청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2023)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비 비중은 소득의 35% 이상으로 OECD 평균(25%)보다 높다고 한다(출처: 한국은행 「청년층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분석」, 2023).
이런 상황에서 2%대 금리는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준다.
이용 가능한 주택 범위
- 전세보증금: 수도권 2억 원 이하, 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 면적: 85㎡ 이하(약 25평)
- 주택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신청 절차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자격 확인
- 전세계약 체결 (확정일자 필수)
- 협약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 또는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 HUG에서 보증 심사
-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확정 일지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출 신청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되고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장 방법
- 재직 요건: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신용 요건: 연체, 부실 없는 상태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계약서 제출 필요
- 절차: 기존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 서류 제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기본 2년이지만, 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연장을 통해 현재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사와 비용을 줄여주는 것 또한 특징이다.
유의사항
-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1개월 이전
-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대출신청이 접수되고 심사가 시작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은 자금이 필요한 날 여신 센터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후 실거주 확인이 불가할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대출실행 후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