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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

by 봄38 2025. 9. 29.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 나면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청년들의 주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으니 바로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청년 및 사회초년생이 보증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전세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7천만 원까지, 연 1.2~2.1%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부담도 월 6~12만 원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한도: 최대 2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연 2.0%대 수준 (2025년 기준)
  •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까지 연장 가능

 

  청년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과거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중기청)'이 통합된 형태로, 2025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이 이름으로 운영된다. 즉, 중기청이 사라진 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청년 지원 제도로 흡수된 것이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구분 자격 요건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주거 요건 무주택 단독세대주 혹은 전입 예정자
소득 요건 연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6천만 원 이하)
주택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 보증금 1억 이하
기타 근로/사업소득자만 가능 (무소득자는 불가)
  조건은 엄격하지만 그만큼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구조다.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요약

 
구분 조건내용
최대 한도 보증금의 80~90%, 최대 7천만 원
금리 연 1.2% ~ 2.1% (소득, 대출액에 따라 차등)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
대출 기간 2년 단위로 최대 10년 연장 가능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연 0.05% ~ 0.1%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의 금리는 연 2.0%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2024년 약 4.5%)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낮은 금리가 가능한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 덕분이다.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줄어드니, 청년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 조사(2023)에 따르면 청년층의 주거비 비중은 소득의 35% 이상으로 OECD 평균(25%)보다 높다고 한다(출처: 한국은행 「청년층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 분석」, 2023).

 

  이런 상황에서 2%대 금리는 청년의 가처분 소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효과를 준다.

 

이용 가능한 주택 범위

 
  • 전세보증금: 수도권 2억 원 이하, 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
  • 주택 면적: 85㎡ 이하(약 25평)
  • 주택 종류: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신청 절차

 
  1.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은행에서 자격 확인
  2. 전세계약 체결 (확정일자 필수)
  3. 협약은행(국민, 신한, 우리 등) 또는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4. HUG에서 보증 심사
  5. 대출 실행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제출 서류

 
  • 확정 일지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대출 신청은 은행을 통해 이루어진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최근에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해 서류 제출 과정이 간소화되고 있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연장 방법

 
  • 재직 요건: 계속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 신용 요건: 연체, 부실 없는 상태
  • 임대차 계약 갱신: 갱신 계약서 제출 필요
  • 절차: 기존 은행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 + 서류 제출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기본 2년이지만, 연장 신청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연장을 통해 현재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이사와 비용을 줄여주는 것 또한 특징이다.

 

유의사항

 
  •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1개월 이전
  • 임대차계약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대출신청이 접수되고 심사가 시작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은 자금이 필요한 날 여신 센터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출실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대출후 실거주 확인이 불가할 경우 대출을 상환해야합니다.
  • 대출실행 후 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