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시기를 놓치셨다면
이번 하반기에는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 바랍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41만 가구가 신청 대상이며,
9월 2일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을 발송(모바일․우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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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지급기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4년에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 1.~5. 31.)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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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 반기신청 중 선택 가능,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번 2024년 상반기분 신청 시 2024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니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의 35%를 심사 후 12월 말 지급하며,
2024년도 소득이 모두 확정된 다음 연도 6월 말에 정산(연간산정액-기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시‘예상 연간산정액’은 정산 시‘연간산정액’과 달라질 수 있으며,
향후 가구·소득·재산요건에 따라 기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시차를 줄이고,장려금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기 신청은 기한을 넘겨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