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물 보수교육과 관련 벌금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미이수 시 상당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둘러 신청하세요

화물 보수교육 대상 및 면제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운수종사자는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은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로, 기사나 지입, 개별, 용달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이 해당됩니다.
면제 대상자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와 당해연도에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입니다. 무사고·무벌점 기간은 전년도 10월 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별사면으로 벌점이 사면되어도 법규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 대상에 포함됩니다.
교육 내용 및 시간
보수교육은 총 4시간으로 구성되며, 운수사업법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자동차 응급처치 방법,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육은 각 시·도별 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되며, 관할 지역 내에서 수강할 경우 무료로 제공됩니다.
타 지역 교통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약 1만원에서 2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각 지자체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전화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미이수 과태료 및 처벌
2025년 현재 화물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근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단계별로 완화했습니다.
- 1차 위반 시 20만원
- 2차 위반 시 3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
위반행위 횟수는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위반 상태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교육 신청은 본인의 화물차가 등록된 시·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 서울의 경우 서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예약은 교육 하루 전까지 가능하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적입니다.
연말에는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 교육 일정이 조기에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조기에 신청하여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종사자 보수교육은 운송업에 종사하는 여러분에게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교육 일정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의 교통연수원에서 제공하는 일정과 신청 방법을 숙지한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잘 확인하고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