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이란?
-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단념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와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자신감 회복, 구직 의욕 제고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단체 공모 방식으로 운용되는 사업입니다.
- 2021년 시범 도입 이후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참여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4년은 72개 자치단체에서 시행이 되고있습니다.

개요
|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활동 참여 의욕과 취업 의지를 북돋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 및 취업 촉진을 지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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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구직단념청년 등에게 사회활동 참여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합니다. 이수시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취업시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을 연계 지원합니다. |
1) 도전 프로그램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최소 15주 이상, 총 12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Ⅰ을 이수하면 최대 3개월 간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70만원) 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최소 5개월 이상, 총 200시간 이상 밀착상담, 자신감 회복, 사례관리,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외부 연계활동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도전+ 프로그램 유형 Ⅱ을 이수하면 최대 5개월 간 월 50만원의 참여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300만원) |
지원자격
|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중 사업 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확인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1) 구직단념청년신청일로부터 이전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결과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진학이나 취업 의지가 낮을 경우에는 최근 6개월 내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있어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군인(사회복무요원) 의무복무 예정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취업은 고용보험DB 상용직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고용보험 가입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직업훈련은 HRD-net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내 교육·직업훈련 정보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일자를 연기한 청년은 보호종료 확인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6개월 이상(합산 불가능) 보호한 만 18~34세 청년이 청소년복지시설 입소확인증, 퇴소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등 4) 북한 이탈 청년북한을 이탈한 만 18세 ~34세 청년이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참여가능 청년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청년이라도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참여할 수 없는 사람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등은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원절차
1) 참여신청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참여 유형 구분참여 청년은 구직준비도 검사와 상담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전, 도전+<유형Ⅰ․Ⅱ>)으로 구분됩니다. 도전 프로그램도전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모든 영역(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 해당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은 구직준비도 검사 결과 4개 항목(구직 목표설정, 구직 취약성 적응도, 구직 태도, 구직 기술) 중 어느 하나에서 기준점수 미만이고, 상담 결과 청년의 참여 의지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3) 프로그램 이수사업 참여 청년은 밀착 상담, 사례관리, 자신감 회복, 진로탐색, 취업역량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받게 됩니다. 도전, 도전+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참여 수당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별 운영시간과 이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전 프로그램 심리상담, 지역 특성 및 청년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학력, 심리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한 영역별 프로그램 운영합니다. 최소 5주 이상, 총 40시간 이상으로 운영되며 1개 이상의 필수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 시간의 80%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수로 인정합니다. 도전+ 프로그램(유형Ⅰ․Ⅱ) 도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청년의 특성 및 요구에 맞게 외부 연계활동, 자율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Ⅰ은 15주 이상의 기간동안 총 120시간 이상 운영하며, 유형Ⅱ는 5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총 200시간 이상 운영합니다. 월(회차)단위 이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거나, 전체 편성 시간의 80%(유형Ⅰ은 96시간 이상, 유형Ⅱ는 160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마친 경우 이수로 인정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운영기간 동안 총 편성시간의 50%를 경과하였으면 이수로 인정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프로그램 이수 후 희망할 경우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전+프로그램 유형Ⅱ 이수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유형1)은 6개월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
주의사항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중에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는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도전+프로그램 유형Ⅱ을 이수한 사람은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Ⅰ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과 이의신청
자치단체 청년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바로가기] 사업 운영기관도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